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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6 2015가단357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34,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7.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C상가 지하 1, 2층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 내부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철거공사, 전기공사, 조명시공, 닥트공사, 목수공사, 페인트공사, 바닥재시공, 거울/유리 등, 도배시공, 필름시공, 타일공사, 샤워실 등 수리 및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수영장 설비보일러공사, 천정형 냉난방기 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320,000,000원인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견적서를 기초로 공사대금 275,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8,600,000원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5. 7. 6. 이 사건 수영장을 개장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3., 2015. 8. 10.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중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마무리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후 일부 부분에 관하여 다른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 반소 청구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54,122,825원 상당의 하자보수비 채권, 피고가 하자보수를 위해 공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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