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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42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4242 분양홍보물대금 사건의 2014. 4. 8.자...

이유

1. 전제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금천구 B 외 1필지 C 단지 내 상가 2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홍보물 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49,5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따른 원고의 분양홍보물 대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2. 5.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두로 ‘원고가 피고의 광고비 지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분양홍보물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구두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구두 용역계약에 따라 분양홍보물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두 용역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14호증과 D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판단은 ‘유효한 용역계약이 2012. 5.경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체결되었다는 용역계약 중 원고의 분양홍보물 대금 지급의무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사실’만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전자에 관한 피고의 주장(D가 원고의 분양업무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었거나 그가 대리한 용역계약이 표현대리 또는 원고의 추인에 따라 결과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2. 8. 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서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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