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진위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토지조사부에는 C(C, 주소 D)이 E 답 3,231평, F 답 6,411평의, 경기 진위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토지조사부에는 C(C, 주소 공란)이 H 답 1,590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E 답 3,231평, F 답 6,411평, H 답 1,590평’을 모두 ‘사정토지’라 한다). (2) 원고의 증조부인 I은 1934. 5. 17. 사망하였고, 호주상속 및 단독재산상속을 한 I의 장남인 J, J의 이남인 K을 거쳐 원고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 E 답 3,231평에 대한 토지대장이 L 도로 280평, M 도로 100평, N 도로 48평 등으로 복구되었고, M 도로 100평과 N 도로 48평이 L에 합병되어 L 도로 428평이 되었으며, L 도로 428평은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절차 등을 거쳐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1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 F 답 6,411평에 대한 토지대장이 O 도로 40평, P 도로 6평, Q 도로 25평 등으로 복구되었고, P 도로 6평, Q 도로 25평이 O 도로 40평에 합병되어 O 도로 71평이 되었으며, O 도로 71평은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절차 등을 거쳐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2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 H 답 1,590평에 대한 토지대장이 R 도로 110평 등으로 복구되었고, R 도로 110평은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절차 등을 거쳐 별지목록 3기재 부동산 이하 '3토지'라 한다
)이 되었다. (4) 1-3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증조부 I의 동일 여부 토지조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