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대한민국은별지목록제1, 2항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 1) N는 1917. 10. 12. 진위군 O 임야 9무보를, 1917. 10. 15. 진위군 P 임야 2단 6무보를, 1917. 10. 25. 수원군 Q 임야 2무보를 각 사정받았다. 2) 수원군 Q 임야 2무보는 1967. 4. 1. 화성군 Q 임야 2무보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1987. 1. 1.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환산을 거쳐 평택군 R 임야 198㎡가 되었다
(1995. 5. 10. 평택군이 평택시로 변경되었고, 2016. 7. 28. S면이 S읍으로 변경되어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행정구역은 ‘T리’라고만 한다). R 임야 198㎡는 2007. 4. 6. 등록전환으로 U 임야 198㎡가 되었다가 2015. 9. 22. U 임야 27㎡와 V 임야 171㎡로 분할되었다.
2016. 7. 28.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통하여 U 임야 27㎡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되었고, 2016. 9. 1. V 임야 171㎡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3) 진위군 O 임야 9무보는 평택군 O 임야 9무보로 복구되었고(이하 행정구역은 ‘W리’라고만 한다
), 1977. 11. 15. 면적환산으로 O 임야 893㎡가 되었다. O 임야 893㎡는 1990. 6. 5. 등록전환으로 X 전 773㎡가 되었고, 1995. 5. 10.과 2016. 7. 28.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4) 진위군 P 임야 2단 6무보는 평택군 P 임야 2단 6무보로 복구되었고(이하 행정구역은 ‘Y리’라고만 한다), 1977. 11. 15. 면적환산을 거쳐 P 임야 2,579㎡가 되었다.
P 임야 2,579㎡는 2003. 7. 31. 등록전환을 거쳐 Z 임야 2,579㎡가 되었고, 같은 날 위 토지가 분할되고 일부 지목이 변경되어 Z 창고용지 519㎡, AA 도로 460㎡, AB 임야 1,600㎡로 되었다.
2016. 7. 28.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위 각 토지가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나. 지적공부의 기재 및 등기관계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