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아래 토지들(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성부 고양군 B(京城府 高陽郡 B)에 주소를 둔 C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번 토지조사 당시 지목, 지적 토지사정일 비고 1 양평군 D 답 2,804평 대정3년(1914년)
3. 10. 제1사정토지 2 양평군 E 답 11평 대정3년(1914년)
3. 20. 제2사정토지 3 양평군 F 답 1,021평 대정3년(1914년)
3. 10. 제3사정토지 4 여주군 G 답 1,061평 명치45년(1912년)
2. 7. 제4사정토지 5 진위군 H 전 1,000평 명치45년(1912년)
2. 15. 제5사정토지 6 진위군 I 답 1,368평 명치45년(1912년)
3. 23. 제6사정토지 7 진위군 J 답 1,773평 명치45년(1912년)
3. 23. 제7사정토지 8 진위군 K 답 8,417평 명치45년(1912년)
3. 23. 제8사정토지 9 시흥군 L 답 78평 명치43년(1910년) 10. 1. 제9사정토지
나. 이 사건 사정토지의 분할ㆍ합병과 이 사건 부동산과의 관계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분할, 행정구역변경, 지목변경 등을 거친 결과,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위 제1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일부이고, 위 제2사정토지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 별지1 목록 제3, 4, 5항 기재 토지는 위 제3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일부이고,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는 위 제5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일부이고,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토지는 위 제6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일부이고, 별지1 목록 제10, 11항 기재 토지는 위 제7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일부이고, 별지1 목록 제12, 13항 기재 토지는 위 제8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일부이고, 위 제9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 구지번 경기 시흥군 M 도로 143㎡(43평)는 1995. 6. 5. 경기 광명시 N 도로 796㎡에 합병되어 경기 광명시 N 도로 939㎡가 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