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B 답 459평(이하 ‘이 사건 제1 사정토지’라 한다)을 1910. 10. 26., C 답 417평(이하 ’이 사건 제2 사정토지‘라 한다)을 1910. 10. 5. 각 D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 F은 위 토지사정인과 한자이름이 동일하고, 본적이 광주시 G이었는데, 원고의 선대 외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위 D에 본적지를 두고 있던 동명이인을 찾을 수 없다.
다. F은 1954. 8. 26. 사망(2009. 12. 7. 제적등본의 사망일 정정)하였고, 그의 장남인 H은 1969. 11. 11. 실종선고를 받아 1955. 7. 22.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H의 장남인 원고 등이 F의 재산을 전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사정토지는 1953. 3. 20.경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위 I 도로 22평, J 답 437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토지 중 I 도로 22평은 같은 날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치면서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제2 사정토지는 이후 위 K 답 304평, L 답 56평, M 하천 57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토지 중 L 답 56평은 1972. 10. 31.경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치면서, 광주시 L 도로 185㎡로 되었다가, 2000. 6. 9. 별지 목록 제2, 3 기재 각 토지(이하 각 ‘이 사건 2토지’,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이 사건 1, 2, 3 토지를 모두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마. 피고는 1996. 3.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