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21:1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3 세)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3 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벽 방향으로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경 부, 두피) 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21:39 경 제 1 항 기재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30 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대한민국 경찰 씹할 놈 병신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5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