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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0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2. 18:15 경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이를 본 피해자 E(31 세) 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갑자기 “ 니 뭔 데 니 내 아나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위 E으로부터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교도관, 경찰관이 제일 하 빠리 새끼들이, 경찰관이면 다가 씨 발 것”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 G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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