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 22: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 길을 안내 해 주는 피해자 D(26 세 )에게 " 너 운동 잘하냐
너 죽어 볼래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 22:4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기다리던 중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G의 팔 부위를 1 회 할퀴며, 이어서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유치장 출입구 앞에서 이마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2018. 7. 2.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