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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799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이 변 제기한을 명시하여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8. 경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은 경제적 파탄 상태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5. 10. 21.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0.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N에게 2회에 걸쳐 9,7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 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 차용금까지 한 번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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