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고합1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240]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단독으로 또는 K과 공모하여 2013. 11. 12. 경까지 사이에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종전 차용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계속 해서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3 달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고, 월 5부 이자를 주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7억 7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합 296] 피고인은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면서, 2014. 6. 3. 경 위 회사가 진행하려는 중국 O에서의 면세점 상품공급 사업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P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투자 받아 위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강남구 Q 빌딩 11 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조만간 일이 성사되어 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