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1. 12:50 경 경산시 B 부근 C 식당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에게 “ 딸이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파는데 돈이 필요하다.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의 농협 F 계좌로 1,3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5. 10:3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를 보내
“ 압류 건에 대한 합의가 들어왔다.
필요한 금액이 2,400만 원인데, 그 중 84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3. 27.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1 항과 같은 E의 농협 계좌로 84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9. 12:08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를 보내
“ 가게 보증금 및 가게 운영비 900만 원을 빌려주면
4. 20.에 변제하고 나머지 돈도
4. 27.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1 항과 같은 E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차용증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카 톡 대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