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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5. 경 서울 강서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에게 “ 언니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0. 2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고, 그때까지 매월 7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빌린 약 30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터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9. 경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 매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5. 1. 9.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 차용금의 5% ~10 %를 이자로 지급해 주겠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9. 1. 경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 형부, 돈이 있으면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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