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2매(증 제1호), 일만원권 지폐 3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13개의 마사지실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각각 갖추어 놓고, E,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2.경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위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G, H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