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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2고단2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노래방을 인수했다. 나와 동업을 하자. 나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노래방 운영 수익의 반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의 정산을 요구하면 30일 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었고, 위 노래방의 월 매출은 850만원 내지 900만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3,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운영 수익으로 위 노래방의 소유자인 E에게 매달 40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F 등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위 노래방 운영 수익의 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1. 12. 19.경 1,693만원, 2011. 12. 21. 1,200만원, 2011. 12. 19.경 현금 107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6.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위 D에게 “밀린 전기세를 내야 하니 300만원을 빌려달라. 2012. 3. 19. 통장에서 인출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노래방 운영이 잘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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