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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3 2012고합1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1. 5. 1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가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노래방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갈 곳이 없으면 내가 일하는 노래방으로 가자, 친구를 만날 때까지 편하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려도 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노래방의 빈 객실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마치는 시간까지 여기서 기다리면 밥을 사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2. 04:00경까지 기다리게 한 후, 노래방 앞 식당에서 밥을 사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노래방 영업이 종료하여 아무도 없으니 첫차가 다닐 때까지 노래방 안쪽의 방에서 기다렸다가 가는 게 어떠냐.”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노래방으로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12. 04:00경 위 노래방의 직원용 방에서 잠이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노래방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도망가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망치려고 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를 다시 직원용 방으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직원용 방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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