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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00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8 항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5,000 만 원) 은 피해자가 노래방 사업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노래방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 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9 내지 13, 30 항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합계 9,700만 원) 은 노래방의 운영자금을 대기 위해 지급한 것인데, 피해자는 노래방의 투자자 이자 인수자로서 원래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자금을 부담하였던 것 뿐이다.

(3) 이렇듯 피해 자가 사업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중 제 8 항의 기존 범행방법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이 부분을 “ 노래방의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 및 차임이 수개월씩 연체되는 등 노래방 운영이 부진하고 연체된 차임으로 인하여 임대차 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노래방 매매 가가 2억 5천만 원에 달하고 보증금이 7,000만 원이나 되니 당신이 5,000만 원을 투자해도 이를 나중에 되찾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 편취” 로 변경하고, 위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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