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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6고정39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3. 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부산 중구 C, 지하 1 층 소재 ‘D 노래방’ 을 피해자 E으로부터 전차 하여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0. 13:00 경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D 노래방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가 그 무렵부터 2015. 12. 21. 경까지 손님들이 위 노래방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5. 12. 21. 14:00 경 위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8 병 및 맥주 약 4 박스 반을 위 노래방 창고 및 비상구 바깥쪽에 숨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 법정 진술(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판시 제 1 항)

1. 수사보고( 발생장소 및 피해 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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