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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고단5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라는 고깃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50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뚜렷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E)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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