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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9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배상 신청인 B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위 배상신청이 원심 공판의 변론 종결 이후에 제기되었음을 그 각하 사유로 삼고 있는 바, 배상신청은 제 1 심 또는 제 2 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6조 제 1 항), 이를 제 2 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기된 것으로 선 해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이 사건 피해 품인 승용차가 피해자인 원심배상 신청인에게 반환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만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그 각하를 면하기 어려워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인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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