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8 2014고정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피해자 C에게 마치 계원들을 제대로 모집하여 계를 시작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번 달부터 계원을 20명으로 하는 계가 새로 진행되니 가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의 계원 중 D과 E은 가입을 거부하여 계원들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도의 5,000만 원 짜리 번호계의 계금도 계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계원들 사이에 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를 제대로 운영하거나 계불입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2. 3. 10.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단

1. 수사보고(가입구좌수 재작성, 피의자 사실확인 미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