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배상신청인 B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원심은 위 배상신청이 원심 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었음을 그 각하사유로 삼고 있는바,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이를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기된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만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그 각하를 면하기 어려워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마에 봉합수술을 요하는 약 7cm 의 열상을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태양의 위험성이라든지 그 결과의 중대성 등의 측면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