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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7 2020가단126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갑 1, 2,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월 3% 의 이자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월 3% 의 이자 약정으로 대 여하였고, 2016. 3. 16.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3. 말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월 3% 의 이자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9. 8. 20. 피고와 사이에 앞서 대여금을 정리하여 7,000만 원을 월 3% 의 이자 약정으로 대여하고, 2020. 7. 경 원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2021. 12. 25.까지 변제하며,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9. 9. 20.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 날인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 의 이자 약정을 하였지만 이자제한 법에 따라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부터 2017. 3. 22.까지 이자 등으로 총 62,6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자 명목으로 총 62,6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위 차용증 작성 시점 (2019. 8. 20. )에 피고가 변제한 금원을 월 3% 의 약정 이율이 아닌 연 24% 의 이자제한 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이자 및 원금에 변제 충당하더라도 7,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므로, 원고가 위 차용증 작성 당시 기존 대여금을 정리해서 원금으로 정한 7,000만 원을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변제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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