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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72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대여 요청에 따라 2016. 8.경 피고 B에게 현금으로 22,000,000원, 2016. 10. 6. 피고 C의 처인 D 계좌로 18,500,000원, 2016. 11. 8. 피고 B 계좌로 10,000,000원, 2016. 11. 30. 위 D 계좌로 1,200,000원 등 합계 51,7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2017. 3. 13. 원고로부터 합계 53,200,000원(위 18,500,000원의 대여를 선이자 공제를 포함한 20,000,000원 대여로 합의하였다)을 차용하였으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위 차용금을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피고들은 월 1,500,000원의 약정이자(연 33.6%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6. 12. 1.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과 1,2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도 사실이나, 22,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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