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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269655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C은 64,285,714원, 피고 D, E은 각 42,857,1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8. 2.경 1억 원을 대여하고 B으로부터 약정이자 월 40만 원씩을 지급받다가 2018. 5.경 B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위 각 대여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B으로부터 위 5,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 월 20만 원을 추가하여 2019. 8.까지 월 6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나. B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7. 1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이 B의 재산을 각 3/7, 2/7, 2/7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인 연 4.8%(월 60만 원 × 12개월 ÷ 1억 5,000만 원 ×100)의 비율로 계산한 2019. 9. 1.부터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에게 피고 C은 64,285,714원, 피고 D, E은 각 42,857,1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은 매달 60만 원씩 아니면 되는 대로 30년 동안 갚으라고 하여 매달 60만 원씩 갚아왔던 것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이 1억 원을 차용한 다음달부터 월 40만 원을, 추가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달부터 월 60만 원을 지급해온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지급금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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