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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29 2015가단67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87,53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2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말일의 다음 날인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어머니인 C은 피고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2015. 8.부터 2016. 5.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월 3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C이 위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C이 피고 주장과 같은 계금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2015. 8.부터 2016. 5.까지 매월 20일에 월 30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C A 그러나 통상 계원이 계불입금의 납입을 1회 지체하였다고 하여 곧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납입하여야 할 총 계불입금 합계액을 즉시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일은 드물다고 보이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 점, 위 차용증 중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즉시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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