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A아파트(8개동 총 53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피고 대명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2003. 8. 27.경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고양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다음 [표Ⅰ] 기재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제2, 제3, 제4, 제5보증보험계약으로 표시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같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고양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표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기타 1 C 2003. 8. 27. ~ 2004. 8. 26. 378,250,000 1년차 2 D 2003. 8. 27. ~ 2005. 8. 26. 378,250,000 2년차 3 E 2003. 8. 27. ~ 2006. 8. 26. 567,375,000 3년차 4 F 2003. 8. 27. ~ 2008. 8. 26. 283,687,500 5년차 5 G 2003. 8. 27. ~ 2013. 8. 26. 283,687,500 10년차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