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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28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75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 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플랜트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4. 6. 9.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고 한다)에서 울산 B 공장 내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8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의 재하도급계약 체결 D(A)은 2014. 6. 24. 피고에게서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6. 2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현장운용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건설공사 현장운용 협약서

1. 원사업자: 에스케이건설 공사명: E

2. 협약공사명: C 공사 등(전체 공정)

3. 공사장소: F 외

4. 공사기간: 착공 2014. 6. 24. 준공 2014. 12. 31. 5. 협약(공사)금액: 1,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조건: 에스케이건설 지급규정에 따름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금: 에스케이건설에서 공사대금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7. 지급 자재의 품목 및 수량: 해당 없음

8. 협약 보증금: 협약금액의 10%(부가가치세 포함)

9. 하자 보증금: 협약금액의 3%(부가가치세 포함) 10. 하자보증기간: 준공 완료 후 24개월로 함 11.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1일당 협약금액의 0.15%(부가가치세 포함) 건설공사 현장운용 일반조건 제1조(총칙) 피고와 원고는 발주자 에스케이건설의 E(이하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공급 등을 포함한 공사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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