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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16417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889,331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5. 11. 29. 23:5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고성로 비산지하차도 옆 보도를 원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B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B에게 우측 전방 십자인대파열,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머리내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이 시공을 맡은 경부고속철도 노반신설 등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다.

다.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A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 보험은 대인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만 보장하는 대인배상Ⅰ만 가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1~20, 을가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에스케이건설의 현장관리 잘못과 피고 회사의 피보험자인 피고 A의 운전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B가 우측 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므로, 에스케이건설과 피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밤 11:50경 에스케이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다.

에스케이건설로서는 야간에는 공사현장에 조명을 밝혀 교통사고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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