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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노8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2. 21:11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J를 보고, 피해자의 왼편으로 걸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앞길에 서 있는 피해자 옆을 지나쳐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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