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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3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5. 08:13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뒷문 맞은편의 의자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 한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뒤쪽으로 넘겨 메면서 피하려 하였음에도 옆으로 옮겨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다시 버스 뒷문 앞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서있는 피해자 G(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몸을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 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08:12경 위 E병원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뒷문 앞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서있는 피해자 H(여, 19세)에게 몸을 가까이 하며 다가서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닿지 않으려고 몸을 앞쪽으로 붙여 서자 피해자에게 몸을 더 밀착시킨 다음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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