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200490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2022. 9. 2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지번 1 생략) 임야 6,173㎡에 관하여 그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내용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에 협력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12행 기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에 포함되어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부분을 “원고는 ‘감정의 목적’을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부지인 면적과 그 외 면적을 특정하여 분할하기 위해’라고, ‘감정사항’을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범위에 포함되는 면적과 그 외 면적이 얼마인지 및 그 지적측량 성과도’라고 각각 기재하고, ‘지적분할을 예정한 측량이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측정감정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 기재 ‘원고들은’ 부분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 (3)항을 추가한다.

『(3) 위 법원은 2022. 5. 1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7. 2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26368) 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기재 “12호증” 부분을 “12,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로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여 등록사항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만이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의 일환으로서, 등록사항 정정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고에게 실제 면적과 불일치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의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의 정정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제87조 에 따르면,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그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인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그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정정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토지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장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소유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수반된 의무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감정을 신청하였으나 한국국통정보공사가 지적공부상 면적이 불일치하여 측량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측량감정이 가능하도록 지적공부상 면적 정정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위 측량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위 감정신청을 하면서 ‘분필’을 전제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으로 분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에 관한 현황측량 감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거절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거나 그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장준아 이재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