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8 2016고단11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83』 피고인은 2016. 9. 23. 09:05경 목포시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햇빛 가리개 사이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280』 피고인은 2011. 2. 9.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01:00경 광명시 모세로 27에 있는 철산주공아파트 801동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등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새벽 광명시 가마산로 29에 있는 철산주공아파트 1105동 옆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아반떼 승용차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크로스 가방 1개와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2016. 3. 25.자 및 2016. 4. 28.자 절도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