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18.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211]
1. 피고인은 2018. 4. 24. 15:00 경 부천시 범안로 36번 길 25 보강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9. 01:3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H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돼지 저금통 1개, 재떨이 통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854] 피고인은 2018. 4. 25. 12:00 경 안양시 만안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K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동 전통 (500 원 동전 30개, 100원 동전 150개) 및 수납함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1,000 원권 20 장, 5,000 원권 2 장) 을 꺼 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J 작성 진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2211 증거기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의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궁핍한 형편에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 액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