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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7. 23:03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F 마 티 즈 승용차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시간 미 상경 구리시 G 앞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H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조수석 수납함 안에 넣어 둔 피해자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8. 15:59 경 구리시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L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운전석 선바이저에 끼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 14:40 경 구리시 이문 안로 129번 길 22, ‘ 우리들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M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자해 놓은 N Y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 장과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3:03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부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왕 숙천 1 교 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6. 17:45 경 구리시 O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P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 농협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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