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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노4345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신고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주장 피고인이 참가한 ‘고 K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여성언론인권단체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고 한다

)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옥외집회가 아니라 순수한 의미의 기자회견이었다. 2) 주최자 관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기자회견의 주최자가 아니다.

A, L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을 주최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I정당 대외협력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4. 8. 10:30경부터 같은 날 11:23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소재 주식회사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H, J 회원 등 13여 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고 K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여성언론인권단체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 1개와 손 팻말 6개를 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위 J 대표 L, 피고인 A, 피고인 B의 순서로 발언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 등 약 13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M의 각 일부 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신고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자회견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고 K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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