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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9 2014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한내로터리 편도 2차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보령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충돌하여 시가 959,584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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