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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7 2019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톤 활어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3: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마을 입구 주차장을 방파제 쪽에서 C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운반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74,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 도주 경위, 2회의 동종 전과를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 회복만 된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2012. 11.경 직전 동종 전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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