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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4 2019고정3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약촌오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약 2,462,1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그곳 도로에 그대로 놓아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사고현장에 최초 출동한 견인기사 통화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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