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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3 2019고단9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출상담자 ‘D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2천만원 대출을 진행하고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직원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162』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금마 방면에서 익산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J K회사 22.5톤 카고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약 1,34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떨어진 우측 후사경 커버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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