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1 2019고정4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이미용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8.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425,180원, 2018. 4월 임금 918,290원 등 임금합계 1,343,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8.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23,979,3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3. 19. 이후 피해자 D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2019. 7. 1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