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4. 1.부터 2018.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184,443원, 2018년 6월 임금 2,800,000원, 2018년 7월 임금 2,800,000원, 2018년 8월 임금 2,709,677원 등 금품 합계 9,494,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4. 1.부터 2018.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044,5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