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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1 2020고정2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상가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적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F 내 G에서 2016. 2.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5. 임금 200,000원, 2018. 10. 임금 400,000원, 2018. 11. 임금 800,000원, 2018. 12. 임금8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F 내 G에서 2016. 2.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214,8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H이 작성한 진정(고소,고발)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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