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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8 2017고정4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 건물 2 층에서 ‘F 식당’ 을 운영하는 자이고, G은 위 E 건물 2 층에서 ‘H 식당’ 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 29. 경 ‘( 무 )LIG (G) 을 위한 종합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KB 손해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위 ‘H 식당 ’에서 발생한 누수로 위 E 건물 1 층 상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1 층 상인 회 회장 I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누수에 따른 방수작업 및 피해 보상을 요구 받자 2013. 7. 경 위 E 건물 11 층에 있는 관리 사무실에서 1 층 상인회장 I, 관리 소장 J, 총 상인회장 K와 누수 보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고인과 G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1 층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G의 보험 가입 시기가 보험사고 발생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 보험계약 일 이후인 2013. 초순경부터 누수가 되었다고

말을 맞추면 보험 처리가 된다” 는 취지로 조언하고, 위 I, J, K에게 “ 보험에서 실사가 나오게 되면 올해 초순경 누수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3. 7. 26. 경 피해자에게 “2013. 4. 경 가게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 1 층에 있는 점포 횟집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실사를 나온 보험사 측 손해사정 사에게 본건 누수가 2013. 3. 경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가게에서 발생한 누수는 G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2013. 3. 경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었다( 공소장에는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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