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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6가단881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파주시 C상가 2층 207호(이하 ‘이 사건 건물 207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07호 부분의 위층에 위치한 3층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 303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각 누수 사고의 발생 1) 2013. 12.경 이 사건 건물 207호의 홀 천정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 부분 천정과 벽 부위의 벽지가 변색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제1 누수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2016. 6. 18. 이 사건 건물 303호에 설치된 상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207호 주방 등 천정 부위에 물이 흘러들어 오고 벽지가 변색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제2 누수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누수 사고와 이 사건 제2 누수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누수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누수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303호의 점유 관계 1 피고는 2013. 6.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03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6. 19.부터 2014. 6.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9. 이를 D에게 인도하였고, 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303호에서 스포츠마사지업을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제1 누수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303호는 D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5. 9.경 E,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03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9. 14.부터 2016. 9.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4. 이를 E, F에게 인도하였고, EㆍF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303호에서 스포츠마사지업을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제2 누수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303호는 E, F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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