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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나7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누수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통상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하자보수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하자 수리를 위하여 7,252,994원(지하 1층 누수 보수비용 6,111,851원 화장실 누수 보수비용 607,174원 설비배관 누수 보수비용 533,969원, 보수 당시인 2014. 5. 20.자 기준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1,348,31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원고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하자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개보수 공사를 일부 마친 점, 당해 년도에 폭우가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81,047원{(7,252,994원 1,348,315원)×0.8, 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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