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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중중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갱생을 다짐하고 요리학원에 수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이나 모텔방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칼을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I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6. 8.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상에 비추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함이 상당하다

보이며,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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