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본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 12. 23.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6년 운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