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 동종의 무전취식으로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