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7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20: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등산복 매장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수리비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및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